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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계특별교통대책기간안내(2020.07.24(금)~8.16(일)/24일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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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-07-10 14:43 조회 7,14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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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말(,)

공휴일 및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10% 할증운임이

적용되오니 이점 양지 하시어 이용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 :  2020. 7. 24(금) ~ 8. 16(일) / 24일간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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