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 할증료 부과 안내 (9월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2-08-01 11:14 조회 128회 관련링크 본문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구 분 할증료 대 상 항 로 비고 9월 18% 목포 - 항로목포 - 소흑산로 (가거도)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