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할증료 부과안내 (2023년 01월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2-12-03 09:01 조회 333회 관련링크 본문 유류 할증료 부과 안내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20일 이상 예고 후에 예매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할증률 : 12월 (18% ) 01월 (16.5%)대상 : 목포 출발 쾌속선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