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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년 하계특송기간 안내 (2022.7.22(금)~ 8.15(일)/25일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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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2-06-27 11:15 조회 3,01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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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「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주말(토,일) 공휴일

   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10% 할증운임이 적용되니

      이점 양지 하시어 이용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○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  :  2022. 7. 22(금) ~ 8. 15(일) / 25일간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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